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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09-24 17:26
신종플루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
 글쓴이 : 신라복지회
조회 : 2,543  
   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.pdf (1.9M) [8] DATE : 2009-09-24 17:26:54
신종플루 사망자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 
다가오는 추석을 깃점으로 많은 환자발생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사회복지시설로 대응지침이 배포되었습니다.

1.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급성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.

  - 시설의 장은 시설관련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가 발생하면
    즉시 지자체 해당시설 담당부서로 보고한다.

  - 시설의 장은 시설생활자, 시설이용자, 시설종사자 중에서 7일 이내 2명이상
  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.

  -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는 별도로 시설 내 확보한 임시 격리공간에 머무르게한다.
    신고 후 조치사항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른다.

* 임시 격리공간은 의사의 진료 또는 확진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공간으로, 가능하면 별도의 방을 지정하는 것이 좋고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와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.*  (저의 신라요양원에서는 다른 방과 떨어져 있는 사무실옆에 따로 방1칸을 지정하였습니다)


 2 . 환자 발견 후 조치사항

  - 생활시설의 경우 환자에게 격리된 공간을 제공한다.
    불가능한 경우 다른  사람들과 2m 이내 근접 접촉을 피하고,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.

  - 모든 시설관련자들은 환자가 발견된 날로부터 7일째까지 환자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.

  - 가급적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.

  - 환자가 사용하는 격리장소에 대해서는 락스 등의 가정용 소독제를 이용 하여 방과 가구를
    매일 깨끗이 청소한다.

  - 환자에게 전용 식기, 세면도구, 의류, 침구류, 수건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
    한다.

  - 빨래감은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으며, 일반 가정용 세제를 사용한다.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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