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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3-25 12:41
신라요양원 CCTV관리계획
 글쓴이 : 신라복지회
조회 : 18  
   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-CCTV.hwp (58.5K) [0] DATE : 2024-03-25 12:43:21

신라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

 

1장 총칙

 

1(목적)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2 및 제33조의3, 개인정보 보호법관련규정을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

노인학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 

2(정의)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
2. “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3. “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4.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5.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(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

6. “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식별할 수 있는 정보

7. “시설급여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말함

8. “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자, 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.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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