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라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 관리계획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규정을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
노인학대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제2조(정의)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1.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․저장․편집․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5. “영상정보”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
6. “개인영상정보”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・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식별할 수 있는 정보
7. “시설급여”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말함
8. “보호자”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자, 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