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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12-19 15:39
장기요양인정서에 3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..
 글쓴이 : 김숙희
조회 : 3,139  
3등급이신데요 입소할 수 있나요?

금액은요??

신라복지회 09-12-22 17:57
 
1등급, 2등급은 시설급여로서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고요.

3등급일경우엔 장기요양인정서에 (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)라고 명시될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가능합니다.

재가급여로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기보호시설을 단기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~!

자세한 상담은 054-823-3509번으로 전화주세요~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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