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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신라노인.방문요양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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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(054-820-2100), 또는 각종 면,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문의 하여 신청을 하시면
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.
그 뒤 심의를 걸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신라노인주간보호센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사회복지법인 신라노인주간보호센터 (T) 054-823-3501 , (F) 054-823-3504
상담이용가능 시간 (월~금) 08시30분~18시까지 (토) 08시30분~13시까지
자세한 사항은 위 상담이용가능시간에 전화를 주시는데로 친철하게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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